[Q&A] 독갤계몽글= 한국이 일본의 ICJ 독도 제소에 응할 의무란?
한마디로 없다 데쑤.
원래 강제관할권 수락의무란 UN 가입 시 선택 사항이지.
일본은 전범국가라 의무적으로 했어야 했던 비운의 국가
한국은 전범국가 일본제국의 탐욕과 폭력에 의한 피해 국가이기에 국제사회가 압력할 필요도 없었다.
일본은 전범국가로서 패전했기 때문에 제국기의 탐욕과 폭력에 의한 피해국들로부터의 제소에 응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필요했다.
국제법질서 하에서 한국을 일본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하고 부당하고 불법적 전쟁범죄 찬양의 죄로 그대들을 고발한다~!
[여기서 잠시 참고 : 전범국가 중 독일에 비하여 연합국들이 베푼 지극히 관대한 처분에도 불구
120 여 명이 동경 전범 재판에서 사형 확정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전쟁범죄자들이 현재 야수쿠니 사당에 모셔져서 일본 지도급 인사들이 신사참배 갈 때마다 시끌시끌한 이유.
왜 그런지 이제 알겠음?]
일본은 타국으로부터 ICJ에 제소가 있으면 반드시 재판을 받을 의무가 있다. 일본은 ICJ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 관할권 수락조항에 서명한 국가.
http://www.ioc.u-tokyo.ac.jp/~worldjpn/documents/texts/mt/19580915.O1J.html
한국은 타국으로부터 ICJ에 제소가 있다하여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한국은 ICJ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 관할권 수락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이기 때문.
추가 정보: 제소 자체가 한국의 합의 없이는 성립 안됨.
신한일협정의 결과다.
분쟁 발생 시 조정해 보겠다는 문구는 있음.
조정하다 coordinate == 즉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
만약 대화가 삼천포로 빠져서 교착 상태면 아무 것도 진행 못 한다.
물론 국제사법 재판소 말고 다른 강제성 있는 미래의 국제법 질서 하에서는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일.
새 국제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본은 분발하라.
그러나 불소급의 원칙에 따르면
그런다 하여 한국의 UN ICJ 강제관할권 조건이 UN 가입 당시와 달리 변하지 아니한다. 끝.
참고 문헌 : 호사카 유지 "일본은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못 가져간다" 1/2
http://gall.dcinside.com/dokdo/6513
참고문헌 : 호사카 유지 "일본은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못 가져간다" 2/2
http://gall.dcinside.com/dokdo/6514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렇기 떄문에 다른 국가들이 일본에 제소한다면 일본은 무조건 국제재판소에 갈 의무가 생긴다. 조센징들 처럼 도망가거나 회피할수 없어. 마찬가지로 중국,러시아도 이런사실을 알고 얼마든지 국제재판소에 제소할수 있지만 아무런 행동을 하지않고 있지.
ㄴ그런데 왜 러시아가 제시한 제소는 일본이 거부하고있냐?
쿠릴열도는 일본이 주둥아리로만 닛뽕땅이라고 지랄하면서 오히려 러시아가 적극적이지.
도망이나 회피가 아니란 말씀을 너타시와는 와카리마셍?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나 다른 원고 국가가 일본을 상대로 제소할 경우 일본은 무조건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의무가 있다. 한국인들에겐 일본이건 그 누구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더라도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이 권리는 도망가는 것도 회피하는 것도 아니데쑤. 아직도 너타시와는 와카리마셍?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않는 이유는 각국의 고유선택의 권한이므로 너타시와 따위가 왈가왈부할 거리가 되지 않수무니다. 아직도 너타시와는 와카리마셍?
러시아가 언제 제소했냐? 중국이나 러시아가 제소하면 일본은 거부할 의무가 없다고 내가 말했지. 일본이 싫건 뭐하건 언제라도 국제재판소에 할 열쇠는 러시아가 쥐고 있는거지. 러시아는 제소하지 않고 있고 4개섬중에 2개섬을 분할 통치하자는 협의를 일본에 하고 있지.
ㄴㄴ에 쓴 나의 맆푸루는 로코코 상을 위한 것 데쑤./ ㄴ \"거부할 의무가 없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거부할 의무라니 정신 차려라. 거부할 권리겠지. 너타시와 강고쿠고토 닢퐁고쿠고오 섞칼리마셍? 하하하
ㅇㅇ 그래 권리이건 의무건 일본은 국제재판소에 제소되면 그것에 응할 의무가 생기는거고 중국,러시아는 제소하고 있지 않다는것. 각국 고유선택으로 말야
이건 의무가 없다는 사실 자체를 모를까 봐 알려 주는 글이 아니고. 한국이 도망을 치는 게 아니라 국제법에 규정된 대로,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그 권리를 행사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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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