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독갤계몽글= 한국이 일본의 ICJ  독도 제소에 응할 의무란?

한마디로 없다 데쑤.

무조건적 의무란 것은 없고
원래 강제관할권 수락의무란 UN 가입 시 선택 사항이지.

일본은 전범국가라 의무적으로 했어야 했던 비운의 국가

한국은 전범국가 일본제국의 탐욕과 폭력에 의한 피해 국가이기에 국제사회가 압력할 필요도 없었다.

일본은 전범국가로서 패전했기 때문에 제국기의  탐욕과 폭력에 의한 피해국들로부터의 제소에 응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필요했다.

국제법질서 하에서 한국을 일본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하고 부당하고 불법적 전쟁범죄 찬양의 죄로 그대들을 고발한다~! 

[여기서 잠시 참고 : 전범국가 중 독일에 비하여 연합국들이 베푼 지극히 관대한 처분에도 불구
120 여 명이 동경 전범 재판에서 사형 확정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전쟁범죄자들이 현재 야수쿠니 사당에 모셔져서 일본 지도급 인사들이 신사참배 갈 때마다 시끌시끌한 이유.
왜 그런지 이제 알겠음?]

일본은 타국으로부터 ICJ에 제소가 있으면 반드시 재판을 받을 의무가 있다. 일본은 ICJ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 관할권 수락조항에 서명한 국가. 

http://www.ioc.u-tokyo.ac.jp/~worldjpn/documents/texts/mt/19580915.O1J.html


한국은 타국으로부터 ICJ에 제소가 있다하여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한국은 ICJ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 관할권 수락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이기 때문. 

추가 정보: 제소 자체가 한국의 합의 없이는 성립 안됨. 
신한일협정의 결과다. 
분쟁 발생 시 조정해 보겠다는 문구는 있음. 
조정하다 coordinate == 즉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 
만약 대화가 삼천포로 빠져서 교착 상태면 아무 것도 진행 못 한다. 

물론 국제사법 재판소 말고 다른 강제성 있는 미래의 국제법 질서 하에서는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일.
새 국제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본은 분발하라.
그러나 불소급의 원칙에 따르면
그런다 하여 한국의 UN ICJ 강제관할권 조건이 UN 가입 당시와 달리 변하지 아니한다. 끝.

참고 문헌 : 호사카 유지 "일본은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못 가져간다" 1/2
http://gall.dcinside.com/dokdo/6513

참고문헌 : 호사카 유지 "일본은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못 가져간다" 2/2
http://gall.dcinside.com/dokdo/6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