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상 실효지배는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 이전의 것만 인정되지, 이후의 것은 인정안됨.
여기서 결정적 기일의 결정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외교상 정식 항의를 했을때. 
이와 관련된 최근 대표적 판례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간 분쟁에 대한 2008년 판례. 여기서도 정식 항의 공문을 보낸 이후의 행위는 고려안함.
그럼 독도에 대해선 일본이 언제 정식 항의를 했느냐? 1952년부터 이미 하고 있음. 
즉 1952년 이후로 국제법상 한국은 '실효지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무리 경찰 보내고 대통령 방문하고 해도 재판에선 아무 쓸모 없다는 소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