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효의 원칙(失效의 原則)이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이제는 그 권리의 주장이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사후에 그 권리를 다시 행사하는 것이 <U>권리남용</U>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상대방은 <U>신의칙</U>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대해 실효의 항변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U>제1차 세계대전</U> 이후 <U>독일 판례</U>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U>지이베르트 교수</U>가 이론화하였다.
<H2 sizset="false" sizcache015803244339995637="29 92 8">[<U>편집</U>] 판례</H2><UL sizset="false" sizcache015803244339995637="29 92 9"><LI sizset="false" sizcache015803244339995637="29 92 9">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U><SUP>[1</SUP></U><SUP>http://ko.wikipedia.org/wiki/%EC%8B%A4%ED%9A%A8%EC%9D%98_%EC%9B%90%EC%B9%99</SUP>
<SUP>실효 지배를 검색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1에서는 지배권을 주장하는 지역에 실제로 군대 등을 주둔 시키는 경우(독도는 경찰 병력이 지키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분쟁 지역이 될 수 있으므로 군대를 파견하지 않는다인데, 실효 지배의 정의에서는 벗어난다.)
2.3번은 한글임에도 정확한 내용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이것은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알 수 있어도 일반적인 (정상적으로 국어 교육을 받은 사람)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다.그렇더라도 '</SUP>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은 사회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로 봐야 할 것이다..
문제는 한일간의 문제이므로 두 나라간의 합리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효 지배, 불법 점거로 맞서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1.자국의 해석대로
2.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로
3.전쟁으로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까?</LI></UL>
캬 ~ 멋진 글이 십니다
1.영토를 관리하는 국가에서 해당지역에 경찰을 주둔시 킬것인지 군대를 주둔시킬지는 해당지역에 지역적 특성, 전략적 판단에 따라 주권국가의 선택의 문제이다. 독도에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는것이 한국이 분쟁지역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다는것은 일본측의 "추측"이지 팩트가 아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모든 비군사지역은 전부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군사지역을 만들지 않았나? 독도에 군대를 주둔 시킬것인지 말것인지는 실효지배중인 한국에서 선택할 문제이고 이것을 일본측이 군대를 주둔시키라고 명렁한다면 이것은 내정간섭이고 외교적 결례다
2. 독도가 불법점거: 몇번이고 같은말을 하게되는데 한국 이 독도를 실효지배함에 있어 단한번도 불법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합법적인 지배를 하고있 다. 불법이다☜이것 역시 일본측의 추측이다. 팩트☜한국 은 단한번도 독도지배에 있어서 위법판결을 받으적이 없다 고로 합법이다
멋진 글은 아니고 실효 지배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본 글입니다.
ㅇ은 한국측에서 경찰을 주둔 시킨 이유나 검색해 보고 나서 떠들어라.한국이 군대를 주둔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ㅋ 불법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 언제 판결한 적 있어? 젖도 모르면서 끼어들지 마라.난 너같은 애들한테 말하려고 쓴 글은 아니다.
일본의 불법 점거에 대해서도 부정한 판결은 없다. 개소리하지 말고 너혼자 놀아라.난 너같은 녀석 상대하는 것이 가장 귀찮아.
한국은 일본이 독도에 무단점거하고 있다고 한적이 없는데요 ㅡ^ㅡ 일본이 독도에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있나요?ㅡ^ㅡ 뚱딴지 같은 말씀을...
독도에 대해서 젖도 모르는 녀석인가? 일본이 매년 항의 서한을 보내는 것을 모르나? 상대국의 항의 없이 평온한 상태에서의 지배가 실효 지배여. 즉 일본측이 주장하는 불법 점거와 한국측 실효 지배는 맞서 있는 상황이다.
실효 지배인지 불법 점거인지는 전혀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이 글의 주제니라.ㅋ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선택조항을 수락하지 않은 국가에게 재판을 정당하게 거부할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Icj의 국제법을 준수해서 거액의 소송비를 지불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재판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한국이 구체적으로 국제법 어느조항을 어기고 있나요?ㅡ^ㅡ 팩트로만 토론합시다 저는 팩트만 말하고 있어요 한국의 재판 거부권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ㅡ^ㅡ
ㅇ은 국어 공부부터 다시하고 와라. 이 글에 누가 국제법에서 승소하고 패소했다고 했나?ㅋ 서로 맞서고 있다는 의미를 몰라? 그렇게 실효 지배가 확실하고 정당하다면 왜 전혀 이득이 없는 실효 지배를 하고 있나? 예를 들어서 경찰이 지키는 이득은 무엇인가? 그렇게 하면 국제 사회에서 실효 지배가 인정이 되나? 아니라면 독도를 기점으로 경제 수역이 정해졌나? 국제법 위반이고 아니고를 따지는 글은 아니다.ㅋ 정신차리거라.
한국측은 재판에 임해도 합법이고 거부를해도 합법입니다 거액의 소송비를 지불할 필요없이 정당하게 국제법에 의거해서 재판을거부하는게 현명한거 아닐까요?ㅡ^ㅡ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독도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이것은 일본도 어느 정도 해당되는 것이지만, 왜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 상태를 유지해야하지? 단순한 상징성?ㅋ 그래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한국은 독도의 지하자원 개발과 관광객 유치로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어요ㅡ^ㅡ
ㅇ은 주제와는 전혀 딴 얘기만 하므로 혼자 자위하도록 놔 둔다.ㅋ
ㅇ 이 정신병자 새까는 또 그렇게 존나게 털려놓고 앵무새 반복이네? 이새끼야 니들이 재판에 안나오면 니들땅이 독도라는 주장을 접어야지 니들이 뺃은땅에대해 정당한 권리 획득도 못 인정받았으면 그건 니들땅이아니라 무단점거 땅이야 쯧쯧
지하자원 개발? 정말 바보인가? 일본의 합의 없이?ㅋㅋ 독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인간이로군. 관광객 유치? 외국인은 누구? 결국 한국인의 돈이네.경찰 배치도 관광객도?ㅋ
ㅋㅋㅋ 재판을 거부하면 니들은 독도에ㅡ점거애대한 정당성을 어디서 입증할건가? 니들 땅에서 자위하며 독도는 우리땅 이자랄 할건가?
븕태님 그냥 놔 두세요.광신도는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ㅋ
이놈아 쪽팔리개 글까지 지웠으면 그만할깨도 됬잖아 ㅋㅋㅋㅋ
우정과 사랑님 저런 광신도들이 초중고때부터 독도교육이란 이름으로 양성된다는데 ㅋㅋㅋㅋ 걱정입니다
양심을 가르쳐야할 학교가 거짓과 날조를 가르치니 이나라는 뭔가 글러먹었었어 ㅋㅋㅋㅋ
반일은 반공보다 더 위험한 단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제가 폰으로 글써 속도가 많이 느립니다 그리고 저는 글을 지운적이 없어요 븕태님 글이 삭제되었네요ㅡ^ㅡ
ㄴ 국민들 지배수단인건 공통점인데 ㅋㅋㅋㅋ 둘의 큰차이는 반일은 보수.진보 둘다 써먹힌다는 거죠 ㅋㅋㅋ
진보측이라면 진실을 밝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선동적인 구호로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한말의 진보라면 친일 세력인데, 지금의 진보는 북측 세력으로 바뀌었어요. 조선의 진보는 그나마 시대를 앞선 혜안이 있었다면 지금의 진보는 후퇴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조선의 진보가 친일이어서는 아니고, 그 당시의 상황면에서...
ㄴ 맞습니다 지금 진보는 앞날의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고있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이만 잡니다.좋은 시간 되세요.
ㄴ 안녕히가십시오
한국은 미래 독도 지하자원 개발하기 위해 세일가스 매장량 측정과 절대측량값 측정도 하고 있어요 이과정에서 일본에 미리 통보한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수관광도 중요한 지역사업입니다 울릉군에서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ㅡ^ㅡ 일본은 독도에 관해서 그어떤 권리도 없잖아요ㅡ^ ㅡ
독도의 한국지배의 위법성을 논하는데 두분은 전혀 상관 없는 이념얘기를 하시는군요 저는 끝까지 독도라는 토론논제에서 벗어 난적이 없어요 결국 오늘도 저는 팩트만 말하고 두분은 추 측과 비꼬기로만 토론이 이루어 졌네요 안타깝습니다ㅡ^ㅡ
독도를 그냥 지배하고 있다 고한다면 맞는 표현이지만 실효 지배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타국의 간섭이나 제재가 전혀 없이 지배를 하고 있는것이 실효지배니깐요.
ㅇ 이 시발새끼는 ㅋㅋ 끝까지 정신승리나 야이 미친 정신나간 조센징아 니가 팩트를 댄적이 어디있냐?
독도에 대한 한국의 무단점거가 정당하다는 증거를 내놓으라니까 지금 까지 지배하고있고 자원탐사를 하고있읍니다 ... 이지랄을 떨면서 무슨 팩트:? 이거 정신병자아니야?
독도에대해 양측이 지금 대립하는중인데 그 대립을 종식시키기위해 국제사법 재판소 가자는건데 너의 반론은 뭐? ㅋㅋㅋ 거부할수있으니 가지 않아도 된다 이지랄을 떨어놓고 팩트라 망상하고있어요 ㅋㅋㅋㅋㅋㅋ 한국은 지금 분쟁을 종식시키고 독도에대한 권리를 합리적으로 얻을수있는 방안에대해 계속 거부중이다 이건 그냥 독도를 자신들 마음대로 가지겠다는거지 남의 땅이든 상관않고? 뭔말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가지? 너같은 쓰레기는 걍 니 수준이랑 맞는 반크란 쓰레기 집합소에서 놀아 독갤에 오지말고 너같은 정신병자랑 말나누는 시간이 아깝다
저...한국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부분을 망상하고 있나요?ㅡ^ㅡ 망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뜻을 잘 모르시는듯...ㅡ^ㅡ 그리고 님의 주장은 전부다 팩트가 아니고 감정적인 비하 발언을 하시면서 제발 재판에 나와 달라... 법정에서 구걸행위는 어울리지 않아요 ㅡ^ㅡ 그런 건 유니세프나 이런곳에서...ㅡ^ㅡ 독도 소유권 논쟁에서 합의란 있을수 없어요 한국측에서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 는데 쓸데 없이 국민혈세 써가면서 재판을 하는건 바보입 니다 계속 도발하면서 재판에 합의해달라 한국측에만 희 생을 요구하지 말고 일본측도 한국의 소송비를 부담하고 패소시에 한국에 거액의 배상금을 거세요 상대방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합의를 하자? 네 합의결렬 입니다ㅡ^ㅡ
ㄴ 미친새끼 뭐 구걸? 한국이 정당히 소유하고있어? 일본도 독도를 정당히 소유했었는데? 그럼 독도가 누구의 땅인지 객관적으로 검증하자는데 니새끼들은 그냥 우리땅이라고 지랄만하잖아 병신아 ㅋㅋㅋ
ㄴ 니는 다른사람 주장을 아주 깔아뭉개고 지 정신병 망상이 논리적이라 착각하는데 야이 정신병자새끼야 정신병원이나 가라
이새끼는 그 독도의 소유권이 누구것인지 정당히 검증하면서 영유권을 확립하자는 말에 계속 한다는소리가 한국이 지금 지배중이다 이 앵무새 반복 아이구 병신새끼 ㅋㅋㅋㅋㅋ 그니까 그 지배의 정당한걸 확인하고 검증하자는 거잖아 니들이 점거한 행동에대해 당연히 니들의 정당한걸 검증 받아야지 남의 땅 빼앗고 니들땅이라 우기면 안되잖아 ㅋㅋㅋㅋㅋㅋ 정말 양측의 주장중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느지 검증하자는 말에 니새끼는 그렇게 팩트로 어떤 반박을 했냐고 묻잖아 ^^
121.168.. 그저 안쓰럽다.. 당신 말대로 한국이 재판소 안나가는게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는게 맞다고 해도 그렇다고 독도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는걸로 인정되는건 아님
남의땅을 빼앗었으면 영토를 강탈했다는 주장이신데요 그럼 국제형사재판소에 영토 침탈행위로 기소를 요청하세요ㅡ^ㅡ ICJ에서 해결해야될 문제가 아니네요ㅡ^ㅡ
ㄴ 이거 존나 정박아 새끼네
지금 독도소유권에대한 논란중이잖아 진짜 누구의 소유인지 가리자는건데 이제 뭐? 국제 형사재판? ㅋㅋㅋㅋ 이새끼 답이없네
한국의 점거에대해 정당한지 가리자는건데 이제 뭔 국제형사재판소? 독도 사건의 본질을 모르니 이딴 병신소리나 하지 슬슬 병신성이 들어나기 시작되네 미친새끼 하나같이 이런 미친새끼들 뿐이니 나라가 개판이지
ㄴ 야이 멍청한새끼야 감정 싸움이니라 한국이 정말 국제법대로 독도를 가질수있는지 사법재판소에서 가리자는거잖아 웰캐 저지능아야?
기쁨님 주장대로 한국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는거 자 체가 정당하다는 뜻입니다 국제사회 일원으로써 국제법 을 준수하고 있는데 어느부분이 부당하다는거죠? 일본측 에서 항의만 한다고 한국측이 부당해지는 겁니까? 독도지 배에 있어서 한국측이 부당하게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 실때에는 위법성을 먼저 입증하셔야죠 법은 감정싸움이 아닙니다ㅡ^ㅡ
니들이 빼앗은 영토에대해 니들이 입증을 해야지 지들은 사법재판소에 나가지않고 지들 땅으로만 하겠다 개지랄을 하고있는데 ㅋㅋㅋㅋ 무슨 국제법 준수? 걍 니들은 숨어있는거야 재판을 거부하며
한국의 정말 독도 점거가 국제법상 정당한지 아닌지 합리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 가자는건데 이 시발새끼는 헛소리만 아주 주구장창해요 ㅋㅋㅋㅋ 니들이 정당하다는 증거를 내놔야하는데 누구한테만 지금 증거를 내놓으라 말아야
야이 정박아새끼야 니가 남의땅인거에 무단 침범해서 점거했으면 그 땅이 왜 니땅인지 증명을 해야지 점거해놓고 땅주인이 재판하자니깐 내땅이라고 우기며 재판에 안나가냐? ㅋㅋㅋㅋㅋ 아주 웃기는 정신병자새끼야
븕태님글은 솔직히 팩트가 없고 전부 감정적인 욕설과 비하발언밖에 없어서 반박할 가치를 못느끼겠습니다 ㅡ^ㅡ 앞으로 무시해도 될까요?ㅡ^ㅡ
아 팩트가없어? 뭐가 없는데? 내주장에대해 팩트가없다면 니주장은 아예 근거없는 정신병자소리면서 아주 지랄을 해요 ㅋㅋ
어이 조센징 팩트를 대보라니깐? 니가 지금까지 한국이 사법재판소에서 정당하게 재판을 거부한다는 팩트 댄적있어?ㅋㅋㅋㅋㅋㅋ 지금 지배중입니다 이지랄만 했지?|222.107.***.*** 2013.03.05 19:32
븕태님을 제외하고 진지하게 토론하실분 없나요? ㅡ^ㅡ
ㄴ 이새낀 한국이 왜 정당히 국제법에따라 영유권을 확립하지않느냐 이 주장에 대해 한다는게 고작 거부할겁니다 ~ 아우 정신병자 ㅋㅋㅋㅋ
ㄴ 아 니 정확한 주장을 해보라니깐? 한국은 점거한 땅에대해 소유권을 재판소에 가서 정당히 입증하지 아니하는가?
남의 땅이었던 땅을 점거했으면 그 점거한 이유를 상세히 소명하여 객관적 판결을 받아야하는데 왜 빼앗아만 놓고 영유권에대한 권리를 입증하지않고 피하는가? 대보라고
121.168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조차 모르면서 독도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로 가라 하네.ㅋㅋㅋㅋㅋ
븕태님께서 한국이 일본영토였던 독도를 빼앗았다면 일종에 침략행위를 했다는 뜻입니다 타국가 영토를 침략했다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기소할수있고 처벌할수 있습니다 ICC 관할권에 침략행위에 대해 기소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저는 븕태님에 터무니없는 주장에 반박했을 뿐입니다ㅡ^ㅡ
정신병자야 한마디만 해주는데 국제형사재판소 침략범죄행위는 군대에의한 침략이다 좀 알고 씨부려 ㅋㅋㅋㅋㅋ
독도에 군대가 침략했냐? 어이구 병신 좀 독도에대해 지식좀 쌓으라니깐? 정신병자 헛소리하지말고
121.168//
http://en.wikipedia.org/wiki/International_Criminal_Cour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commonly referred to as the ICC or ICCt) is a permanent tribunal to prosecute individuals for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war crimes, and the crime of aggression (although it cannot, until at least 2017, exercise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aggression).
121.168// 위 문장 정도는 해석이 가능하겠지?
이 씹새끼는 진짜 대가리가 빠가인게 들어난다 엄연히 독도는 국가간 분쟁이므로 사법재판소에 가야하는데 이 시발조센징새끼는 사법재판소 이지랄을 하고있으니 ㅋㅋㅋㅋ 아우 정신병자 어이 정신병자 너는 땅을 두고 소유권 재판할때 형사를 가는가? 한국의 독도점거는 엄연히 불법행위이지만 이건 사법재판소가 아닌 소유권의 정확한 판결을 위해 사법재판소에 가는게 맞다 야이 정신병자 새끼야 이제 하다하다 지랄하다 안되니 형사재판 까지 애기하냐? 니가 아무리 발광해봤자 한국이 재판에서 도망간다는건 부정할수없는 현실이야 저능아새끼야 ㅋㅋㅋ
아이구 븅신아 독도의 영유권 다툼은 형사재판소를 가야하나 사법재판소를 가야하는가? 정신병자는 합리적 사고를 못하는가?
독도는 큰 관점에서 엄연히 한 땅에대한 국가적 분쟁이다 당연히 이건 국가간 분쟁을 다루는 사법재판소로 가야하는데 니는 시발 지금 형사재판소를 가야한다는둥 별 시답잖은 개소리를 하고있잖아 영유권 다툼을 해결하는데가 사법재판소인데 왠 형사재판소를 찾아 ㅋㅋㅋㅋ
이씹새끼는 웃긴게 한국이 재판에 안나가는건 한국맘이라면서 일본은 왜 형사재판소에 안가냐 이지랄하는게 웃기네
야이 머저리야 니 주장은 도대체 뭐냐? 사법재판소 가는것도 엄연히 일본맘이다 니주장대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장의 일관성이 없어 이새끼는
이새끼의 지랄은 이렇게 요약된다 형사재판소에 기소가 안됬다 그러므로 독도 점거는 정당하다 .. ㅋㅋㅋㅋㅋ 정신병자같은새끼 지금 그 점거가 정당한지 사법재판소에서 영유권을 국제법으로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가는거잖아 사법재판소 판결이 누구것인지 판결되면 한국의 행동이 불법인지 정당한지 고대로 들어나는데 뭔 형사재판소를 들먹여? 지금 니꺼냐 내꺼냐 문제에서 한쪽이 무단으로 점거한 상태에서 다른쪽이 객관적인 소유권 판결을 위해 재판소로 가자는데 뭔 개 잡소리야
븕태 세 끼 는 지금 독도사안을 국제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국제법상 무주지 여부의 기본 원칙은 알고나 하는 소리인가
오히려 국제법상으로 따지만 해결이 안되는데 독도사안인데 원칙을 간략하게 말하면 역사적 사실, 독도 주인의 유무, 행정사무 직행여부, 독도 관련 언론에 공포 이 4가지가 국제법상 영유권을 인정해 주는 기본 원칙인데 이미 우리나라는 몇십년 전부터 해당사항을 다 충족시켰다 그런데도 지금은? 장난하나 국제재판소가 무슨 해결사집단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건가?
가장 중요한건 주변국의 펙트를 인정받고 국민의 인식을 바꿔야 되는게 가장 중요하지 이미 일본측의 양보 없이는 실효지배는 불가능하니 제3국의 도움은 필요하다
독도는 우리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