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정권이 특정 영토을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배권을 주장하는 지역에 실제로 군대 등을 주둔시키고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2.

실효의 원칙(失效의 原則)이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이제는 그 권리의 주장이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사후에 그 권리를 다시 행사하는 것이 <U>권리남용</U>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상대방은 <U>신의칙</U>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대해 실효의 항변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U>제1차 세계대전</U> 이후 <U>독일 판례</U>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U>지이베르트 교수</U>가 이론화하였다.

<H2 sizset="false" sizcache015803244339995637="29 92 8">[<U>편집</U>] 판례</H2><UL sizset="false" sizcache015803244339995637="29 92 9"><LI sizset="false" sizcache015803244339995637="29 92 9">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U><SUP>[1</SUP></U>

<SUP>http://ko.wikipedia.org/wiki/%EC%8B%A4%ED%9A%A8%EC%9D%98_%EC%9B%90%EC%B9%99</SUP>

<SUP>실효 지배를 검색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1에서는 지배권을 주장하는 지역에 실제로 군대 등을 주둔 시키는 경우(독도는 경찰 병력이 지키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분쟁 지역이 될 수 있으므로 군대를 파견하지 않는다인데, 실효 지배의 정의에서는 벗어난다.)

2.3번은 한글임에도 정확한 내용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이것은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알 수 있어도 일반적인 (정상적으로 국어 교육을 받은 사람)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다.그렇더라도 '</SUP>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은 사회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로 봐야 할 것이다..

문제는 한일간의 문제이므로 두 나라간의 합리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효 지배, 불법 점거로 맞서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1.자국의 해석대로

2.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로

3.전쟁으로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까?</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