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와 가까이 있어 육안으로 볼 수 있고 예로부터 주민들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인식하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는 독도가 울릉도와 독도 우리의 섬들이 서로 거리가 멀지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었다 고 하였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사실은 [삼국사기](1145년),[팔도총도](1530년)등 다수의 옛 문헌과 지도에서 확인되고 있다. [만기요람](1808년)에는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의 영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과거 일본정부도 독도가 자신들의 섬이아닌 우리 한국 영토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1877년 3월 당시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울릉도 외 독도는 일본과 관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고 분명히 지시하였다.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1900년 10월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울릉군수가 독도를 관할할 것을 확고히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 부터 축출되어야 한다는 카이로 선언(1943년)에 따라 독도는 당연하게 대한민국 영토로 회복되었다. 또한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에 따라 독도는 통치 및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은 이러한 연합국의 입장을 재차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