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침탈과 시마네현고시 40호의 허구성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한 후 일본군부는 원활한 전쟁 수행을 위해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킬것을 주장하였고, 일본 정부에서는 1905년 1월 28일 각의 결정 후, 같은 해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40호`를 통해 독도를 일방적으로 일본영토에 편입시켰다. 위 고시 40호의 내용은 다음과같다.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끼도와의 거리는 서북85리에 달하는 도서를 죽도(다케시마)라 칭하고, 지금부터 본현 소속 오끼도사의 소관으로 정한다` 이 불법 편입사실은 러일전쟁이 끝나고, 일본의 통감정치가 확립된 후인 1906년 음력 3월 5일에야 대한제국에 알려졌다. 이 고시는 현재 일본에 의해 독도 편입이 `무주지선점론`에 입각하여,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영토편입이라는 중요한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즉 `독도는 1905년 당시 주인없는 땅이었으므로 일본이 무주지를 선점할 경우 영토획득이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국제법상 요건으로 충족시켜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합법적인 일본의 영토` 라는 것이다. 독도가 강제 편입되어 있었던 시마네현에는 지금도 `다케시마를 회복하자` 라는 내용의 간판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 그러나 일본의 주장은 허구로 가득찬 것으로 그 이유를 알아 보도록하자
1. `편입` 이라는 표현은 스스로 독도가 이전에 일본영토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2. 일본결정이 정당한 것이 되기위해서는 독도가 무주지였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1900년 10월 대한제국 정부는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확인한 바가 있으며,
3. 국제법에 합당한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는 영토편입에 관한 충분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일본은 일개 지방자치단체의 고시로 독도편입을 고시하였으며, 이해 당사국인 한국에는 그로부터 1년후인 1906년 3월에 문서가 아닌 서면으로 당시 울릉군수 심흥택에게 알렸고, 이를 접한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 편입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로 인해 당시 일본정부에게 효과적인 항의가 불가능하였을 뿐이었다.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해 일본의 합법성 주장과는 달리 당시 독도 영토편입이라는 것은 극비리에 진행되었던 명백한 침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도는 러일전쟁 중, 일본 제국주의의 확장과정에서 불법 침탈되었다. 일본의 억지와는 반대로 시마네현고시 40호는 오히려 역사의 진실을 밝혀 주는 자료가 될 뿐이다.
알겠니?
독도는 우리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