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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정도나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에 대해 고려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내란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권 여부에 대해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위증교사도  그리고 이번에  내란죄수사도

한동훈 시행령 없었으면 못했다 ㅜ

나라살려  진짜 힘들게 가고있다 응원해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