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이재명 재판중단)과 공직선거법(이재명 처벌근거 삭제)

노골적이고 분명한 위헌입니다.


위헌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법의 기본은 평등입니다.

법의 그물이 있고, 법의 그물에 누가 걸리든, 이재용이 걸리든 한동훈이 걸리든, 지나가는 사람이 걸리든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법의 그물의 크기는 같아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게 법의 평등권의 기본이고, 우리 헌법의 기본이죠.


그런데 이 법_형사소송법(이재명 재판중단)과 공직선거법(이재명 처벌근거 삭제)은 왜 만드는 거냐면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을 특별대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평등권의 원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에는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이재명이 아닌 모든 사람, 이 두 부류의 계급이 나눠지게 돼요.

저는 이런 정도까지 민주당이 무리하는 이유를 알기는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것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유죄가 확정돼요

시간문제일뿐이에요 정해진 미래에요.

정해진 미래를 막기 위해서 이 세계관 자체를 폭파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걸 제가 막겠다고 나서는 거고,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득력 있고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쉬우시게 설명할지를 제가 연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잘 얘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