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에서 다른 업체 직원의 음료에 몰래 약품을 탄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로, 피의자가 인명을 해칠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장군 한 업체 직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0일 기장군 한 업체 사무실에서 음료에 몰래 미상의 약품을 섞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음료를 B 씨가 마실 뻔했으나, 입에 넣었을 때 이상하다고 여겨 곧장 뱉어 다행히 당장 큰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후 이를 수상히 여긴 B 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이날 저녁 A 씨가 경찰에 자수했다. B 씨는 속이 좋지 않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B 씨는 서로 다른 업체 직원이지만 사무실 공간을 공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개인 간의 관계에서 범행 동기로 추정할 만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간의 갈등은 아니었으며, A 씨가 일하는 곳은 약품을 다루는 업종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가 약품을 이용해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A 씨가 사용한 약품은 경찰이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로,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주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공개가 어렵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