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최수호 황수빈 기자 =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 A씨 사인이 '폭행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A씨 시신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사망 여성 딸 B(20대)씨와 사위 C(20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진술했다.

경찰은 B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