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범죄자들과 범죄자들의 변호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수사를 잘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의미도 되는 거 아닌가?


검찰의 방식을 탓한다면 경찰의 수사기법이 한층 수준이 높고 검증가능해야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건데 증거로 다퉈야 하는 법정에서 범죄자들 대상으로 그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음


녹취로 자기들끼리 듣고 편집해서 공격 논리는 세우면서 방어 논리 갖출까봐 전체 공개 못하겠단 것도 짜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