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지상파(공영)방송의 주인은 언제까지 정부와 여당일까?


방송 전체 평균 시청률이 10%를 넘지 못하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TV(방송) 자체를 보지 않고 있고, 기성세대들도 방송보다는 스마트폰을 더 선호하면서, '방송'시대가 저물고 있다. 이런 현실에 유료방송사들은 고사 직전에 와 있지만, 지상파방송사들은 공영방송이라 미명하에 정부와 여당에 기대어 버티고 있다.

 

문제는 방송 시장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지상파방송사들도 말로는 '위기의 지상파방송'이라면서도, 그들에게서 위기의식이라곤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방송 시장이 급격이 OTT중심으로 변화를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안도 없다는 점이다. 지상파(공영)방송사들이 바라보는 지상파방송의 위기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가 전부다.


지상파방송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지원은, 현 정권이나 지난 정권이나 매 한가지다. 지난 2025년 10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획기적 개선을 주문하며, 이대통령은 지상파 방송들에 적용되는 '광고·협찬 규제'에 대해 “적정한 국민 정서에 맞는 합리적인 선까지는 풀어줘야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TV수신료가 다시 전기료에 합산해서 '통합' 징수하기로 하였다. 국민들의 TV수신료 징수 폐지 바람과는 거리가 먼 조치였다.


이처럼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어려움은 듣고 해소는 해주면서, 지상파방송사들에게 주어진 혜택(특혜)만큼 국민(시청자) 들에게 해야 할 사명은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은 물론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즉, 50년이 넘은 방송을 안테나로 시청하는 가구가 2%(HD방송 기준)를 넘지 못하고 있음에도,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전무 한데도, 이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례는 지금까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지상파 UHD방송이 실시 된지도 언 9년이나 되었지만, 2021년에 실시한다던 전국적 지상파 UHD방송은 아직도 실시되지 않고 있고, 2017년 9월에 실시한다던 EBS UHD방송은, EBS조차 언제 UHD방송을 실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문제는 이 또한 책임을 묻거나 해소를 하려는 노력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공영방송이라는 미명하에 주어지는 혜택(특혜)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늘려만 주고 있으니, 시청자(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게 과연 장상적인 것인지 답답하기만 할 뿐이다.


만일 정부나 여당이 지상파방송사들에게 또 다시 혜택(특혜)을 추가로 늘린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제대로(다) 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서, 제대로(다) 하지 않는 지상파방송사는 재허가 취소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이라는 미명하에 지상파방송사에만 주어진 혜택(특혜)들

①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258MHz폭) 무료 사용

→이통3사는 5G용으로 총 300MHz폭을 사용하면서, 3조원이 넘는 주파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특히 지상파 UHD방송용으로 사용하는 700MHz대역은 주파수 품질이 우수하여, 그 가치는 더욱 크다.

→지상파 HD방송을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고작 2%밖에 안 된다. 이 2%도 대다수 아파트 공청망을 이용해서 시청한다는 점에서, 실제 안테나로 직접 지상파 HD방송을 수신하는 가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 2%의 시청자 때문에, 수조원의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는 근거가 되고, TV수신료를 징수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참고로 안테나로만 시청이 가능한 지상파 UHD방송 시청 가구는 ~0.5%밖에 안 된다.


②TV수신료(월 2,500원) 전기료에 포함 강제 징수

→월 2,500원 TV수신료 강제 징수(전기료 합산)

→지상파방송사, 월 3,800원으로 TV수신료 인상 요구

→전체가구의 97%이상이 유료방송 가입자인데, 지상파방송사들은 재전송료로 가구당 1천원 이상씩 유료방송사에 청구→유료방송사들은 가입자에게 전가→사실상 가구당 월 3,500원 이상씩 TV수신료가 징수되고 있는 것.

→KBS는, TV수신료는 수신료가 아닌, 공영방송에 의무적으로 내는 "특별 분담금"이라며 의무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TV수상기에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TV당 5~10만원 정도의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UHDTV에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 내장하지 않으면, 가까 UHDTV

→대한민국 전체가구의 97%이상이 유료방송사에 제공하는 세톱박스를 이용해서 지상파방송을 시청함으로서, TV에 내장된 5~10만원 상당의 지상파방송 수신기는 대다수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정부는 유료방송사들에게만 주워졌던 혜택들을 지상파방송사들에게도 모두 부여하고 있다.

 

▶유료방송사들에게만 주워졌던 혜택을 지상파방송사에 모두 부여

①간접 광고 허용→2010년 5월 실시

②24시간 종일방송 실시 허용→2012년 12월 실시

③광고 종량제 실시 허용→2014년 12월 실시

④중간광고 허용→2021년 7월 실시


현실이 이러함에도 지상파방송사들은 또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들의 요구 사항

①광고·협찬 규제를 유료방송사랑 동일하게 요구→이 대통령 지시로 조만간 허용할 듯

②올림픽·월드컵 '지상파방송'을 통한 의무 중계→지난 3월 8일 여당인 김현 의원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송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③지상파 UHD방송을 통한 MMS(다채널)방송 도입 요구→조만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허용할 듯

→지상파방송사들은 지상파 UHD방송을 통해 지상파 MMS(다채널)방송을 실시하여, 늘어난 채널로 광고수익을 늘리려 하고 있다.

④KBS, 월 3,800원으로 TV수신료 인상 요구→조만간 국회에서 허용할 듯

 

끝으로 지상파방송사들은, 지상파 UHD방송은 유료방송을 통한 재전송 대상이 아니라며, 재전송을 금지하고 있다. 지상파 UHD방송은 지상파 HD방송을 UHD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HD방송의 조건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다. 해서 지상파방송사들이 지상파 UHD방송을 유료방송을 통해 재전송을 금지하는 것은,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이처럼 보편적 시청권은 박탈하면서, 올림픽·월드컵과 같은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중계를, 2%도 안되는 시청자 떄문에 '지상파방송'을 통해 의무적으로 중계할 수 있게 하겠다는 법적 개정안이 과연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할 수 있을까?


결국 정부와 여당이, 문제가 있는 지상파방송사에 이렇게 퍼주기만 하는데는 나름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자신들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지상파(공영)방송의 주인은, 시청자(국민)가 아닌 정부와 여당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