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유연석 이하늬 이 둘은
납부고지서가 나온상태에서 기사가 뜬거고
차은우는 완전 초반인 과세예고통지 단계에서 기사가 뜬거임
이 상태에서는 세금은 내려고 해도 낼수가 없음
금액이 확정된게 아니니까 차은우도 최근에 고지서받고
바로 낸거임 미룬게 아니고
근데 유연석 이하늬 이 둘은
납부고지서가 나온상태에서 기사가 뜬거고
차은우는 완전 초반인 과세예고통지 단계에서 기사가 뜬거임
이 상태에서는 세금은 내려고 해도 낼수가 없음
금액이 확정된게 아니니까 차은우도 최근에 고지서받고
바로 낸거임 미룬게 아니고
유연석도 기사가 먼저났다 확정도 되기전에
유연석은 고지서 받고 일단 내고 나서 불복해서 환급 받은거 이하늬도 일단 내고 지금 조세소송하는거고
@ㅇㅇ(219.250) 그니까 적부심단계서 기사났자너 적부심후 이중과세 인정받은건데
정확히는 과세예고통지 단계가 아니라 그 다음 적부심 단계에 기사 난거야 다른 연예인들은 적부심 끝나고 납부 후 기사난건 맞음
고지서 없어 납부도 하기전에 사실 유포자들 다 고소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