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설강화가 안기부를 미화하거나 민주화운동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드라마는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 창작물이다. 심의 규정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설강화 방통위 판결문
익명(118.235)
2026-05-28 2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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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는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 창작물이다. 심의 규정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