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소리냐?
트레이싱 모작 아무것도 아니고
걍 게임npc로 만화 그려서 올린건데 이런거 옴
r-18도아니고 커미션도아님
두번째껀 npc도 아니고 걍 가상의 게임 캐릭터로 그린거임
인게임 스샷 짤라서 붙인거 있는데 설마 그거때문에 걸리는거냐??
이게[ 뭔소리냐?
트레이싱 모작 아무것도 아니고
걍 게임npc로 만화 그려서 올린건데 이런거 옴
r-18도아니고 커미션도아님
두번째껀 npc도 아니고 걍 가상의 게임 캐릭터로 그린거임
인게임 스샷 짤라서 붙인거 있는데 설마 그거때문에 걸리는거냐??
ㅇㅇ마지막그거때문에 걸리는거맞음 원칙적으론 안되거든 ㅋㅋ 모니터링하는 직원한테 걸렸거나 누가 신고한거일듯
팬아트는 당연히 되고. 문제없어 이부분은
아니스샷도 남이찍은거나 전체스샷도 아니고 캡쳐도구로 진짜일부 가져온건데 그게 안된다고?
되게 빡빡하노
그림 올리는 창에서 밑에 주의사항 보면 이렇게 써져있어 : ...아래에 해당하는 작품의 투고를 금지합니다. 투고하시기 전에 확인해주십시오. 게임 및 영상 작품의 캡처, 스크린숏 이미지가 포함된 작품...
몰랏네,, 고맙다게이야
그럼 삭제하고 저링크로 삭제했으니깐 봐달라고 하면됨?
ㅇㅇ
게임화면을 띄우면 안되나보네 지식이 늘었따
근데 웃긴게 포즈, 외형, 의상 등 자기가 커스터마이징 자유롭게 할수있는 3d야겜같은건 봐주더라 ㅋㅋ 겜이 아니라 툴이라고 간주하나봄
오 생각해보니깐 그러네?
게임마다 가이드라인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