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위반자교육 말그대로 법령위반을 했을때 받는 교육이죠 예로 무정차 통과, 조발 등등 민원발생으로 과태료를 받았을때 받는 교육인데
언제부터 바꼈는지 인피 사고자도 법령위반자교육을 받아야 하는군요 회사동료가 이번에 받았습니다
법령위반자교육 통지서 내용을 보니 특별검사 대상자도 법령위반자교육을 받아야 한다는군요
인피 사고내고 보험처리하면 특별검사 받잖습니까 특별검사 받는 인피사고를 내면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대로 , 법령위반자교육 까지 받아야 하니 이건 뭐
허… 처음알았네요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