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일교통 지부 공지사항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파업 종료 전부터 서울시와 사업조합에 무사고포상금과 주휴수당 등 임금 유급처리는 당연하다고 지속적 문제제기를 하였고, 박점곤 위원장님은 서울시와 사업조합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합의서에 서명할 수 없다고 분명한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실무자들은 관련 사례와 근거 등을 제시하며 서울시 및 사업조합과 실무접촉을 계속하는 등 관계기관 등과 빠르게 협의한 결과 주휴수당과 무사고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개근(만근)을 인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모든 조합원은 적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당일 임금과 상여금을 제외한 주휴수당, 무사고포상금 지급에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아울러, 쟁의행위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 퇴직금에서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도 함께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만근 유지로 조용하게 하려는 의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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