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첨으로 나와서 회사가서 고지서 수령해 왔는데


인터넷 지로 가서 카드로 내려고 했는데 과태료 고지번호로 검색 후 카드 납부 선택하니


타인 납부 불가 ㄷㄷ (이게 회사명으로 나온 과태료 고지서라 그런가봄)


세금이나 과태료 늘 카드로 냈었는데 이게 안되네 짜증남. 방법 없는거지?


P.S. 과태료(행정처분)로 무사고를 깨는 건 우리 회사 뿐인가? 님들도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