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첨으로 나와서 회사가서 고지서 수령해 왔는데
인터넷 지로 가서 카드로 내려고 했는데 과태료 고지번호로 검색 후 카드 납부 선택하니
타인 납부 불가 ㄷㄷ (이게 회사명으로 나온 과태료 고지서라 그런가봄)
세금이나 과태료 늘 카드로 냈었는데 이게 안되네 짜증남. 방법 없는거지?
P.S. 과태료(행정처분)로 무사고를 깨는 건 우리 회사 뿐인가? 님들도 그럼?
신호위반 첨으로 나와서 회사가서 고지서 수령해 왔는데
인터넷 지로 가서 카드로 내려고 했는데 과태료 고지번호로 검색 후 카드 납부 선택하니
타인 납부 불가 ㄷㄷ (이게 회사명으로 나온 과태료 고지서라 그런가봄)
세금이나 과태료 늘 카드로 냈었는데 이게 안되네 짜증남. 방법 없는거지?
P.S. 과태료(행정처분)로 무사고를 깨는 건 우리 회사 뿐인가? 님들도 그럼?
은행어플로 가상계좌납부로만 해봐서 ㅇㅇ 딱지로 무사고 깨는건 첨들어봄요
노조 대의원쪽에 일단 의견 전달했고 바뀌어야 할 듯요.
딱지랑 무사고랑 먼상관.. 근데 카드납부는 타인명의로 들어가면 될텐데요 - dc App
인터넷 지로 잘 읽어보니 본인 명의 고지서, 카드만 납부 가능하네요. 안되는게 정상
경찰서 민원실가면 카드납부 처리 해주던데 - dc App
그렇게되면 본인으로 특정되서 기록에남음 벌점없는 과태료도 운전경력떼보면 끼어들기위반 이런거 써있음
이거 제가 운전한 거라고 자백하고 벌점받고 부과금액 그대로 내고 싶지는 않네요 ㅋㅋ 만원 더 내고 말아야죠
카드납부한다고 할때 신분증을 요구하지도 않던데 기록에 남을리가.. - dc App
경찰서도 경바경인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