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인데요... 각종 교육한다고 무급으로 불러내는 행동 그거 근로기준법이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무급으로 제 개인시간을 교육에 소비 해도 되나요 ?
당연히 ? 정상적인 것은 아니겠죠?
저 내일 노동청 신고 접수 예정이거든여 좀 자세히 법을 알아 보고 싶은데..
경제학네인가
경제학네가 뭐예용?
경원 시흥 이신가용
크드도 글코 공리도그렇고 교육수당은 따박따박 잘 주는데… 교육수당도 그 임단협에 들어가 있기땜에 안줄 수가 없을텐데요 화영운수인가? - dc App
신규교육 부수교육 이런게 아니고 그냥 따로 불러서 훈계? 또는 잘못된 지적사항 안전수칙 교육인데요.. 이거 무급으로 강제로 나오라고 하는데 신고될까요?
노동청에 문의해보세요 교육수당이라고 인정되면 신고가능합니다 저도 경기도 다닐때 누가 신고해줘서 소급분으로 받았어요 - dc App
본인 말대로 잘못된걸 지적.훈계를 무급으로 안받겠다면 징계로 전환될거 같은데
본인 잘못이 아닌데 부르는 게 부당해서 하고 싶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ㄱㄱ싱. 본인 잘못으로 인해 회사가 부른 거라면 징계받고 안나가면 됨.
비번날 집체식 교육은 시급지급 해야합니다
당연히 ? 정상적인 것은 아니겠죠?
저 내일 노동청 신고 접수 예정이거든여 좀 자세히 법을 알아 보고 싶은데..
경제학네인가
경제학네가 뭐예용?
경원 시흥 이신가용
크드도 글코 공리도그렇고 교육수당은 따박따박 잘 주는데… 교육수당도 그 임단협에 들어가 있기땜에 안줄 수가 없을텐데요 화영운수인가? - dc App
신규교육 부수교육 이런게 아니고 그냥 따로 불러서 훈계? 또는 잘못된 지적사항 안전수칙 교육인데요.. 이거 무급으로 강제로 나오라고 하는데 신고될까요?
노동청에 문의해보세요 교육수당이라고 인정되면 신고가능합니다 저도 경기도 다닐때 누가 신고해줘서 소급분으로 받았어요 - dc App
본인 말대로 잘못된걸 지적.훈계를 무급으로 안받겠다면 징계로 전환될거 같은데
본인 잘못이 아닌데 부르는 게 부당해서 하고 싶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ㄱㄱ싱. 본인 잘못으로 인해 회사가 부른 거라면 징계받고 안나가면 됨.
비번날 집체식 교육은 시급지급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