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앞에 빨강 네모 차량이 신호등과 멀리서 급정거 하여
가운데 있는 제 앞차도 급정거 하였고 저도 급정거했는데
운전석 뒤에앉은 40대 남자가 머리 박았다면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나머지 승객은 아무이상없이 내렸고 그분만 피해를 호소하시고
경찰 왔을때는 출입문 바로 앞에 앉아계신 할아버지가
앞에차량이 급정거 하여서 기사양반도 급정거 하였고 승객이 박은건
보지못하였다고 증언해주셨습니다
경찰에 접수는되어 내일 비디오 가지고 경찰서 교통조사계 방문해야하는데
저에게 피해가있을까요 ?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조언을 구합니다
- dc official App
Cctv박은 장면이 없으면 아무런 책임이 없을겁니다
당시 승용차에 접근했지만 도망가는 바람에 확인할수가 없었네요 - dc App
내부 cctv요 승객 비추는거
결국엔 비디오를 봐야 알 수 있을듯요.. 만약 박았다고하면 안전사고라고 할 수 있음.. - dc App
옆에나 다른분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이분만 이러니까 보험사기인가 싶기도 하고 낼 확인해봐야겠네요 - dc App
동신아파트 ㅂㄷㅂㄷ 경찰이 해당승용차에게 연락 후 가피여부 결정해서 승용차과실여부에 따라 버스측 피해사고임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유리해짐. 근데 안전거리 물고늘어지면 피곤해질듯한
하 ..동신아파트 진짜.... 불법주정차 + 가해차량이라 생각하는 차량 운전자가 초보운전 연수중이니... - dc App
본인도 앞차가 옆차선 끼어들겠다고 갑자기 급정거해서 노인 하나 넘어졌는데 경찰쪽에서 안전거리 걸고 넘어져서 결국 내 과실 100%로 잡힘.(회사에서는 전치 3~4주 정도 나올거 같다고 했는데 12주 나옴@@ 다음날 그 딸이 경찰서에 신고) 윗 댓처럼 안전거리 물고 넘어지면 피곤해집니다
아 ㅋㅋㅋ진짜 역지사지로 당하길 빕니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