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앞에 빨강 네모 차량이 신호등과 멀리서 급정거 하여
가운데 있는 제 앞차도 급정거 하였고 저도 급정거했는데
운전석 뒤에앉은 40대 남자가 머리 박았다면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나머지 승객은 아무이상없이 내렸고 그분만 피해를 호소하시고
경찰 왔을때는 출입문 바로 앞에 앉아계신 할아버지가
앞에차량이 급정거 하여서 기사양반도 급정거 하였고 승객이 박은건
보지못하였다고 증언해주셨습니다
경찰에 접수는되어 내일 비디오 가지고 경찰서 교통조사계 방문해야하는데
저에게 피해가있을까요 ?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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