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교대제 만근이 22개잖아요 근데 휴무일에 따라 조금씩 만근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12월의 경우 31일까지 있으니까 토일, 휴무 31-9=22 금토,목금,수목,화수 휴무 31-8=23 일월,월화 휴무 10일 31-10=21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통상적으로 그게 맞는데 평균 낼라고 휴무 근무 조정할겁니다
보통은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10일 휴무 있는 달에 빡세게 일하면 초과근무수당 많이나와서 좋아요
그러면 반대로 31일있는달 휴무가 8개밖에없음 23개 타야 만근인정인가요? 22개겠죠???
저희는 31일있는달 휴무가 8개밖에없음 23개 타야 만근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