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지원해서 오늘 처음 갔었는데 주차장에서 전진후진만 했다. 뭐 버스 처음이니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건 견습기간에 견습비는 고사하고 교육비 명목으로 돈백만원 내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견습비 없어도 그만이지만 그 기간동안 기름값, 교육시키는 인건비 차원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1년 6개월) 다시 돌려준다고 함.


그리고 계약서 쓰면 3개월은 수습으로 급여의 70%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돌려준다고 함



1. 교육비로 돈백만원 내는 경우가 있나?

2. 수습기간 70%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주는 경우가 있나?


1.2 번 관련해서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는 당연히 안써있겠지? 


어떻게 생각하냐 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