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질 선명하게 나오는 공기계 휴대폰이나 액션캠을 정면유리 우측이나 중앙쯤에 장착(운전자 쪽에 해도 되긴하나 앞차량 신고할때 불편함)


2. 중앙차로에서 운행하다가 반대차로나 앞차 주시


3. 전세차량이 승객 승하차 하기 시작하면 바짝 붙히지말고 좀 거리 이격해서 영상 채증. (반대차로는 좀 천천히 지나가면서 번호판 확보)

-> 이때 반대 차로는 번호판 잘 안보여도 최대한 민원 넣을때 소거법 해서 적으셈. 어차피 버스 옆에 해당 업체 이름있기 때문에 지역은 확정되고 번호판 2/3만 맞아도 차량조회해서 다 찾음.


4. 타임스태프 찍힌 영상(제일 중요)을 국민신문고로 '정류소 정차질서문란행위'로 해당 정류소, 시간,날짜, 업체, 방향 기재하고 신고하면 신고된 위치의 지자체 대중교통 관련과에서 처리

(이때 반드시 위반차량 등록지 지자체로 민원 이첩 시켜달라고 요청)

-> 이유 해당 지자체에서 어떤 처분했는지 알려면 반드시 요청해야됨. 안그러면 신고된 지자체에서 종결나서 어떻게 처리됬는지 물어보고 해당 지자체에 또 전화해야댐


5. 처분까지 어차피 ㅈㄴ 오래걸리니 근무 열심히 하다보면 처분통보 옴


결과는 대부분 과징금(1차 20, 2차 40)이나 운행정지(1차 5일, 2차 10일)는 안내리고 승하차 위치 바꾸고 교육 시킨다는 공문만 보냄

사실 막 사이다 같은건 없음. 처리하는 담당자들도 이걸로 과하게 처분할려고 하지않음. 대부분 교화를 할려고하지 엄벌은 안할려고함.(민원받기싫어서)



-그런데 왜 하냐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어기면서 다른차량들(시내, 광역, 광역협정) 신호 다 짤라먹고 추월도 못해서 정시성 방해하니까? ㅇㅇ


-시내 광역할거 없이 다 운전 뭣같이하는데 떳떳한거 없으면서 왜 그러는거임?


전세분들도 그럼 카메라 앞에 사제로 달고 다 신고하셈. 상관없음. 잘나서 하는거 아니니까 맘대로 하쇼



-송파구 중앙차로 정차질서문란행위 단속 예고

(지금은 잘안하는데 쨌든 지금도 단속 대상이라고 구청에서 확답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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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1조, 26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별첨 4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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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일부 전세차량이 뭐 허가받고 중앙차로 정류소 쓴다고 들었는데 내가 신고한 차량이 20대가 넘는데 거기서 허가 받은 차량은 단 한대도 없었음.

(쿠팡, 삼성, 공기업 등등)


관광, 전세, 통근이라고 무시하는것도 절대아님. 오히려 엄청 긴 대형차로 운행하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함. 


글쓴놈은 뭐 한번도 법 안어기고 운전했다고는 말 못함. 근데 중앙정류소에서 법 어겨가면서 다른 차량들 정류소에 세워놓고 통행 방해는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