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민원이 운행일 당일 아침 8시 50분에 접수됐다고 칩시다.
사실 확인을 위해 차량 내부 CCTV를 복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일 노선운행 시간표가 (편도 1시간)
첫차 6시
둘째차 9시
라고 치면 CCTV는 첫차 운행분'만' 보는게 맞지 않나요??

사건발생일 = 민원접수일이라고 가정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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