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생활 때문에 뭐 좀 하느라고 운전하면서 폰 좀 만지는 걸 손님이 천만다행이도(?) 본사 전화번호로 신고해서

회사에서 블박영상 가져가고 주의 경고 조치 듣는걸로 대충 끝났는데..

만약 120 콜센터로 민원 넣었다면 그 7월에 공문 나온 내용처럼

운행 중 스마트폰 조작으로 기사가 정말 500만원 벌금 지불한 케이스 실제로 있나..요? 민영제 시내버스입니다 ㅠ

제 잘못이고 실수여서 다신 안 그러겠다고 다짐하고 앞으로 더욱 조심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