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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항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 과태료 체납 영치하는경우는 주체가 지자체라 신고도 지자체,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신고
일단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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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항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 과태료 체납 영치하는경우는 주체가 지자체라 신고도 지자체,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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