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회전도중 보행자신호가 들어오면 이미 진입이 됐든
뭘했는 횡단보도를 막았든 말든 무조건 정지하나요?
2.
막히는 교차로에서 제 신호에 진행을 했는데
앞에서 막혀가지고 꼬리물기가 되었을시
제 책임이 있나요??
3.
서행하는 상황은 아니었고 저 앞에서 버스가 섯는지 뭘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막혀서 교차로 중간에 낙오 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면 교차로 중간에 멈춰 서 있어야 할까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공단쪽인데 무법지대라 퇴근시간만 되면 죽겠네요 진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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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도중 보행자신호는 사람 없으면 서헹 - dc App
감사합니다 ! - dc App
1. 횡단보도에 사람있으면 정지 없으면 서행 +빨간불에는 일시정지후 서행 2. 니잘못임 그게 꼬리물기임 파란불이어도 차가 막혀서 교차로 막을거 같으면 안들어가는게 맞음 3. 내생각엔 멈추는게 나을듯 1이랑 비슷한 맥락임.. 사람 다 지나가고 차 안오면 슬슬 가셈
감사합니다 ㅠ 꼬리물기는 진짜 갑자기 막힌상황이라... ㅠㅠ - dc App
1. 무조건 정차 후 정지선앞이면 신호 완전 끝난 후 서행통과, 오른쪽 동방향 횡단보도면 보행자 확인하며 서행통과 가능 입니다 2.꼬리물기 해당사항 맞습니다. 3.절대로 후진하지마시고 교통흐름 보행자통행에 지장 최소화되게 앞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이고 아니면 서있으셔요
감사합니다 행님! - dc App
버스 좆문가가 글 써봄 1답 : 교차로 내 어느 보행자 신호인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횡단보도를 막았든 말든> 이 상황을 애초에 방지하기 위해 교차로 진입 전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등화일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가 원칙이고, 일시정지는 슬슬슬 가는 게 아니라 4개의 차륜이 모두 정지하는 것을 말함, 솔직히 지키기 존나 힘들긴함 우회전 도중 보행자 신호라면 교차로 진입 전 바로 앞 횡단보도는 이미 지났다고 가정 하, 보행자가 없을 경우 도로상황을 확인하며 서행(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으로 진행 가능
그렇군요 ㅠㅠ - dc App
2답 : 청색등화에 진행하였고, 교차로 진입 후 정체로 인해 적색등화로 바뀌었고, 다른 도로에서 나오는 차와 사고가 났다고 가정 할 시 애초에 이런 상황에서는 모두 저속이기에 사고 자체가 발생할 확률이 낮으나, 어쨌든 사고가 난 다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일명 꼬리물기로 책임소재 나옴 다만, 12대 중과실사고는 아님 개인적으로는 교차로 테두리에 백색 선 그어두고 안쪽에 빗금 그어둔 곳은 주정차금지 표시이니 더 높은 과실 적용될 것이라 사료됨 3답 : 존나 뻘쭘하고 쪽팔리겠지만 철판깔고 가만히 있는 것 추천, 사고나면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높지 않을텐데 존나 복잡해 질 것임 후방카메라 있어서 살짝 뒤로 후진한다고 해도 존나 위험하고, 경험해본바 뭔 지랄을 해도 어떻게든 횡단보도나 교차로 쳐막음
진짜 자신과의 싸움이네요... 조금이라도 빨리가려고...손님들 눈치 보여서... 교통에 방해될까봐...여러 이유로 서두르게 되는 ㅠㅠ - dc App
1. 버스란게 급하면 무조건 사고나는 법임. 아무리 급해도 우회전때는 무조건 정지 서행이 습관화가 돼야함. 특히 버스기사같은 경우엔 노선의 모든 신호타이밍을 꿰고 있기때문에 보행신호 켜지는 꺼지는 타이밍 다 알고 있어서 예측운전을 할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아무리 급해도 우회전은 무조건 천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