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담달에 마버 10개월차 되는데 근로계약서 쓰고 이틀뒤에 일끝나고 차고지 들어가다가 신호잘못보고 위반행위 경찰한테 걸려갖고 벌금에다 벌점15점맞은게 있는데 지금 벌점은 전에 노원구에서 감경교육받고 없애서 상관없는데 기록자체가 남아있어서 영 찜찜하네

이거 서울시내버스회사에서 문제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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