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시외버스에서 음주를 하는 것은 교통안전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외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음주를 하면 다음과 같은 법규 위반에 해당합니다.
교통안전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금지 위반
시외버스 운전자가 음주한 승객을 태우거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교통안전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
교통안전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승차금지 위반
시외버스 승객은 승차 시 음주 상태일 경우 교통안전법 제60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
관광진흥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관광객 안전보호 의무 위반
시외버스 기사는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승객이 음주 상태일 경우 탑승을 거절하거나, 승차 후 음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광진흥법 제26조 제2항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시외버스 승객이 음주를 하면 위와 같은 법규를 위반하게 되므로, 시외버스 운전자나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이를 예방하고, 위반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막차, 심야는 술쟁이들 토쟁이들 천지 마음같아선 음주측정기 들고 술쟁이들 거르고 싶음
경찰마저도 취객을 버스에 버리려 함
당해봐서 잘 알죠..
원지에서 진주 막차인데 경찰 두놈이 데리고 가라길래 여객운수법 들미면서 지랄했더니 다시 파출소로 데려감
말을 ㅈ같이 하니까 그려..
조용히 가겠습니다 하면 누가 뭐라함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