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881821?sid=102
"고속도로 1차로 추월할 때만"…지정차로제 상습 위반하면 단속경찰청이 고속도로 1차로를 계속 달리거나 대형 차량이 상위차로를 주행하는 '지정차로 위반'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는 홍보와 계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n.news.naver.com오늘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 단속 한답니다.
일단 홍보와 계도를 위주로 하고 너무 대놓고 쭉 달리면 단속도 한다네요..
모두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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