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제17조 (운송의 거절)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여객의 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한 안내원이 제지 또는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2. 제22조 각호에 정한 물건 등을 휴대한 자.
3. 만취 또는 불경한 복장을 한 자로서 다른 여객에게 폐를 끼칠 염려가 있는 자.
4. 간호인을 동반하지 아니한 중병자 또는 정신병자.
5.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전염병환자.

제15조 (여객의 금지 행위)여객은 차내에서 비상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주행 중 함부로 운전사에게 말을 하는 행위.
2. 물품을 함부로 창밖에 던지는 행위.
3. 운수종사자의 사전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 비상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4. 운행 중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5. 다른 여객에 대하여 기부 요구, 물품판매 또는 배부, 권유, 연설 등을 하는 행위.
6. 차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7. 운행 중 자동차에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는 행위.
8. 차내에서 난폭한 언동으로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9.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관할관청이 별도 지침으로 정한 사항의 미준수 행위.
10. 기타 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 하는 행위.

제22조 (물품의 소지 제한)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소지할 수 없다. 다만, 품명, 수량, 포장방법에 있어서 회사에서 인정한 것은 제외한다.
1.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시체
3.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
4.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5. 차내의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6.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시내버스


제19조 (운송의 거절)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객에 대하여는 운송의 인수 또는 계속을 거절하여야 한다.

① 제17조의 승객의 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한 안내원의 제지 또는 안내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6조 각호에 정한 물건 등을 휴대한 자
③ 만취 또는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결한 복장을 한 자로서 다른 승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④ 간호인을 동반하지 아니한 중병자 또는 정신병자
⑤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전염병환자
⑥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명시된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⑦ 제18조 제4항에 따라 따른 승객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제16조 (물품의 소지 제한)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①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및 인화성 물질 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② 사체
③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
④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⑤ 자동차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
⑥ 기타 승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
제17조 (승객의 금지행위)
승객은 차내에서 비상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물품을 함부로 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② 종업원의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 등을 조작하는 행위
③ 운행 중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④ 다른 승객에 대하여 기부요구 물품판매 또는 배부, 권유, 연설 등을 하는 행위
⑤ 운행 중 자동차에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는 행위
⑥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⑦ 기타 종업원이 승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행위


승차거부 고고씽


제12조 (어린이, 청소년 요금할인)
① 어린이, 청소년이 교통카드 요금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불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어린이, 청소년용 선불교통카드는 구입한 해당 선불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실명인증(어린이, 청소년) 등록해야 해당 요금으로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조기입학 및 만 19세 이상 재학 중인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은 신분제 적용을 받아 구입한 해당 교통카드사의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별도 등록 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② 후불(신용) 교통카드, 일반교통카드 및 어린이, 청소년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선불 어린이, 청소년용 교통카드는 어린이, 청소년 교통카드 요금으로 할인이 불가하다. 다만 다인승 시에는 어린이, 청소년 교통카드 요금으로 할인 받을 수 있다.


부모카드로 학생요금 찍어달라는것도 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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