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버스기사이신데 이번에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과 저는 이런쪽으로 잘몰라 걱정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황색불 타이밍까지 재서 직진주행으로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려다 같은 차선의 신호 떨어지기 전에 미리 좌회전 시도하려는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버스바퀴에 부딪히고 옆으로 넘어지는 정도로 끝났지만 상대방쪽에서 경찰을 바로 불러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버스회사에서 보험처리를 안해주고 있다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연락오는거 보니까
아무래도 회사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희 아버지에게 민사 걸어서 받아가게 하려는거 같습니다
이럴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선배님들 조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