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광역인데
이번에 윗선배가 입석 안태워줬다고 민원 들어왔다 해서
회사에서 사유서 써라 그러더라 말을 하길래
어찌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ㅋㅋㅋ....
근데 그 민원도 혹시 기록에 남아서 다른 회사로 옮길때 참조되거나
뭐 그런게 있을까요???
요사이 M버스 크게 사고도 나고 해서 남일로 안 보이니까
작정하고 입석 안태우고 다니는데 언젠가 민원 먹을거 같아요
만약 저한테 그런 민원 들어와서 사유서 쓰러 나오라 그러면...
쓰읍; 그런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경위서는 아무 영향이 없으니 ㄱㅊ - dc App
휴... 아무 영향 없다니 다행입니다...
말 그대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거고 도나 시 민원 아니면 괜찮 - dc App
시청민원이면 답변서가 의무적으로 받습니다. 단, 무조건 답변서 제출의무는 없음. 민원은 이직하는데 노상관 - dc App
아, 제가 이해력이 딸려서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써야 할 의무는 없다 이건가요?
네 답변서쓰라고하면 거부할 수 있음. 시청에서는 민원이들어오면 답변서를 같이보내는게 “의무”이고 그 답변서를 반드시 쓸 필요는 “없다.“ 단, 무정차나 기타 과태료 사안일 경우 답변서 거부하면 정상참작이 안될 수도 있음 - dc App
무정차나 기타 과태료 사안일 경우만 아니면 거부가 되는군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휴... 사실 제 차례가 온다면 이런 일이 생기면 사유서에다 너네는 그 사고로 깨달은게 하나도 없냐고 존나게 휘갈기고 사표 던지려고 했는데 ㅎㅎ...
준공영제 지역은 시에 민원 들어가면 의견 제출서 무조건 씁니다. 민영제에서 일할땐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욕만 먹었던 거 같네요. 무정차는 제외..
준공영제 회사가 아닌데 인천시에서 보조금 주니까 민원 들어오니 사유서 쓰라 한걸지도...? 어휴...
연수구에서 강남가는찬가보네...뻘건거 - dc App
넹...인하대만 가면 바로 꽉차버리는 그 차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