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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을 특정할수 있는 것들은 가렸으며


범죄 예방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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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 30여명 규모의 법무법인 선임해서  주식회사A도 태.평양으로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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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 니네 추징금 쩔더라 1년 지났으니 손해배상액이랑 이자도 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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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반론


추징금으로 이미 돈 몰수당했으니 이미 냈으니까 민사 못낸다



또, 주식회사A가 불법사설서버 차단하려는 노력을 안했다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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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응 아니야 추징금하고 손해배상은 별개야

추징당한 불.법수익과 별개로 민사 배상액도 책정할게(따블)

( 1,250,000   x   16개월   =    6억의 역계산)

소소하지만 공동불법행위로 고기방패와 N빵 (부진정연대채무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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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고 청구 인용

손해배상액 6억과 더불어 2년여간 이자가 즉시 붙었고 (5% *27개월)

이후 매년 이자로만 연봉 - 7,200만원 스타트






그 외 소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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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90% 피고가 부담

즉시 가집행(압류)가능하게 배려 받아서 항소로 버티기 불가능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이라 파산 또는 면책 불가능

누군가 먼저 갚을때까지 공동으로 책임

조금이라도 더 낸 사람은 구상권 청구 가능하지만.. 기준도 몫도 없고

이미 추징금으로 탈탈 털린상황에서 또 다른 구상권 민사를 부를뿐

공평하게 반띵도 아니라 누구든 전부 갚아야하는 상황인데

첨엔 서로 힘내서 갚자고 의기투합 하겠지만 이후에는 상상에 맡기겠다

아마 쿠팡 야간 며칠 끄적이다가  쉽게버는 외주부터 불.법사설서버판 다시 기웃거리고

한탕하고 닫자 라는 마인드로 서버 몰래 열고 또 걸리는건 소설이겠지




흠 더 이상은 난 모르겠음 생각하고 싶지않음


























어마어마한 민사 금액을 보면 뭔가 느껴지지 않냐

경각심을 갖고 불법적인 일은 하지말자 망한 인생에도 지하실은 있다








홍보또한 현금 지급한다는 문구만 넣어도, 문상 몇장 나누면 공동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것으로 예상함

형사처벌은 지은 죄 만큼만 받겠지만 

민사는 피해자의 피해복구가 최우선이라 부진정연대채무 때려버리니가

물론 억울할테지 근데, 먼저 갚고 구상권 청구는 알아서 하라 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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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하고 정의감 느껴지는 형사 판결때랑은 다르게 


민사는 뭔가 찝찝하고 안타까운 기분이 드는게 정상일가.


주식회사A가 형사판결 위주로 기사 내보내는 이유를 알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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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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