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다'는 협박글은 그 상황과 내용에 따라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단순히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상대방이 고소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목적을 위해 겁을 주는 것이라면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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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쓴글 캡처만으로 증거 확보는 어느정도 되었다고 본다.



끼얏~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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