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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영의 처방이라고 하는데 의사는 병리학적 개념으로 정신병 고치는 역할이니 방송에 나온 얘기는 엄밀히 말하면 처방이 아니다.


처방이 아니라 오은영 박사의 아동 전문가로서의 권한인데 저런 명령은 의사가 아니라 교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교금지, 홈스쿨링 지도 명령, 아이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여 전달할 수 있는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