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년부터는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교육청에서 변호인 선임비를 지원하고, 교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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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나쁘지 않다고 봄. 누구 말마따나 아동학대법 개정은 교육부나 교육감이 할 수 있는게 아님.
이미 서이초때 아동학대법 일부 조항 개정한다고 말 나왔으니
그거 통과되기 전에 임시조치로 피해 최소화하는 것 좋은 방안임.
2.
교사와의 전화통화·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을 활용해 응대한다.
조 교육감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정상적 교육 활동 침해를 넘어서 교사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이 체계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일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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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교행한테 넘긴다고 하는게 반발심하니까 저런 안이 나온 것 같은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긍정적으로 봄.
원칙적으로 저렇다고 하면, 교사가 부모한테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아도 될 명분을 제공함
3.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안에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한다.
학부모는 교사와 상담을 원할 때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해야 한다. 이 역시 9월부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또한 악성 민원에 대비해 학교에서 쓰던 업무용 전화기를 녹음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하게 통화 연결음을 설정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 이것도 역시 나쁘지 않다고 봄
최선은 아니지만
지금보단 낫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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