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년부터는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교육청에서 변호인 선임비를 지원하고, 교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솔직히 나쁘지 않다고 봄. 누구 말마따나 아동학대법 개정은 교육부나 교육감이 할 수 있는게 아님. 

이미 서이초때 아동학대법 일부 조항 개정한다고 말 나왔으니 

그거 통과되기 전에 임시조치로 피해 최소화하는 것 좋은 방안임.



2.

교사와의 전화통화·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을 활용해 응대한다.

조 교육감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정상적 교육 활동 침해를 넘어서 교사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이 체계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일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마 교행한테 넘긴다고 하는게 반발심하니까 저런 안이 나온 것 같은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긍정적으로 봄.

원칙적으로 저렇다고 하면, 교사가 부모한테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아도 될 명분을 제공함





3.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안에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한다.
학부모는 교사와 상담을 원할 때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해야 한다. 이 역시 9월부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또한 악성 민원에 대비해 학교에서 쓰던 업무용 전화기를 녹음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하게 통화 연결음을 설정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 이것도 역시 나쁘지 않다고 봄



최선은 아니지만

지금보단 낫다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