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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문자가 날라오고 


출석일날에 지정된 해당 고용노동지부에 찾아가서 조사받음


삼자대면을 하더라고..


은행창구처럼 앞에 근로감독관이 앉아있고


책상 건너 사업주와 진정인이 같이 붙어서 서로 조사받음.. 얼마나 움찔했는지 ㅎ



옆에서 사장은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는것임..


혹시나 해서 녹음을 해놨는데 여기에 올리진 못하겠고



아무튼 요약해보자면


"우리 젊은 친구들 ^^ 때문에 업주들이 자살하고 죽어나간다!!"


"이래서 젊은 사람들을 안 뽑는다 이말이야!!"


"대통령한테 탄원서도 써 보내야 내 힘든걸 풀어나가지!!"


"얘가 퇴직금 뭐 이런걸로 고발을 해대니 나는 고등법원, 대법원에 갈 용의가 있소!!"    -> 근로감독관 : "어차피 가서 못 이기세요."


이럼..



이 말고도 이래저래 씨부리면서 내 성질을 긁더라고


근데 난 참으면서 언성 높이지말고 앞에 계신 근로감독관님이 말씀하신 절차대로 진행하시게요~ 이러면서 넘어감




결국엔 서로 임금체불 합의서? 에 서로 도장찍고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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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급기한 15일을 주면서 20일까지 임금체불액을 지급하라네


근데 20일이 넘었는데도 돈이 안들어오네..?


이런걸로 사장한테 전화하고 싶진 않고


월요일에 노동부에 연락해서 돈 못받았다고 할려고..





합의서에 도장도 찍은 사장이 갑자기 또 못주겠다고 하면 이제 저 사건은 검찰로 넘어갈거고 법률구조공단에 민사소송 걸어야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한데


그만큼 더 오래걸리니 문제다 ㅎ


일이 더 복잡해지는구만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