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문자가 날라오고
출석일날에 지정된 해당 고용노동지부에 찾아가서 조사받음
삼자대면을 하더라고..
은행창구처럼 앞에 근로감독관이 앉아있고
책상 건너 사업주와 진정인이 같이 붙어서 서로 조사받음.. 얼마나 움찔했는지 ㅎ
옆에서 사장은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는것임..
혹시나 해서 녹음을 해놨는데 여기에 올리진 못하겠고
아무튼 요약해보자면
"우리 젊은 친구들 ^^ 때문에 업주들이 자살하고 죽어나간다!!"
"이래서 젊은 사람들을 안 뽑는다 이말이야!!"
"대통령한테 탄원서도 써 보내야 내 힘든걸 풀어나가지!!"
"얘가 퇴직금 뭐 이런걸로 고발을 해대니 나는 고등법원, 대법원에 갈 용의가 있소!!" -> 근로감독관 : "어차피 가서 못 이기세요."
이럼..
이 말고도 이래저래 씨부리면서 내 성질을 긁더라고
근데 난 참으면서 언성 높이지말고 앞에 계신 근로감독관님이 말씀하신 절차대로 진행하시게요~ 이러면서 넘어감
결국엔 서로 임금체불 합의서? 에 서로 도장찍고 나옴
이렇게 지급기한 15일을 주면서 20일까지 임금체불액을 지급하라네
근데 20일이 넘었는데도 돈이 안들어오네..?
이런걸로 사장한테 전화하고 싶진 않고
월요일에 노동부에 연락해서 돈 못받았다고 할려고..
합의서에 도장도 찍은 사장이 갑자기 또 못주겠다고 하면 이제 저 사건은 검찰로 넘어갈거고 법률구조공단에 민사소송 걸어야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한데
그만큼 더 오래걸리니 문제다 ㅎ
일이 더 복잡해지는구만 ㅎ
부려먹고 돈안주는 개쌔끼는 진짜 복날 개패듯이 맞아야함 지가 뭘 절못햤는지도 모름. 자비를 둬서는 안됨 - dc App
민사거는게 더 좋음 그딴말 들은거 화 안남? ㅋ
그거 사업주가 배째면 나라한테 받고 나라에서 사업주한테 구상권 청구하라 해 - dc App
응원합니다
계좌압류 신청해라 그게 효과적임ㅋㅋ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도 넣어^^ 처벌 안되도 경찰서 가게해서 귀찮게 가능
저거 세 번 적발이면 사업정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