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임? 수습기간 땐 그렇다쳐도 수습지나면 시급환산해서 최저시급 밑돌면 근로계약자체를 맺을수 없는거아님? 25ㅡ2600이면 가능한거 아는데 근로법 얘기임 수습끝나고도 2300ㅡ2400 계약이 가능함?
수습 끝나면 당연히 최소 최저시급에 준하는 금액을 줘야함. 그리고 연봉이 너무 오바참치임
현행 최저 연봉이 2588인데 2500 이렇게주는것도 불법인데 댓글에 알바인줄 아냐 병신아 ㅈㅉㅉ이러는데 5인미만이 아닌이상 온갖 경우의수 고려해도 2588최저연봉 밑으로 정규직계약이 어케가능한지
@ㅇㅇ(104.28) 최저시급 미만으로 절대 줄수 없음. 수습기간에는 90%까지 지급이 가능하나, 수습이 지나고 나면 무조건 최저시급의 100%를 줘야함.
@취갤러1(117.111) 념글이 걍 백수인거네 초봉 2300 2400 기어가라는 쉬었음밈 이라쳐도 최저연봉이 2588인데 지랄도 유분수지 ㅋㅋ
@ㅇㅇ(104.28) 아니면 예컨데, 포괄임금제로 하고, 휴게 시간을 늘리고 휴게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히면 근무시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걸로 급여를 깍을수 있음
@ㅇㅇ(104.28) 근데 위와 같은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개백수가 쓴글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