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1일부터 장애판정 받는데 대기업 일반 공채에 지원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우대합니다.” 적혀있는걸 봤는데 여기서 우대라는게 얼마나 우대한다는건지 아시는분 있나요? 
공기업은 가산점 몇% 준다고 딱 이렇게 적혀있어서 어느정도인지 감이 잡히는데 대기업은 기준이 안나와있어서 그런데 차이가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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