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보장 o 정년보장 x
미국도 헌법에 저거 있는데 트럼프가 꼼수써서 연방공무원 수만명 해고시킴 ㅋㅋ - dc App
익명(dtyj6bvayup9)2026-01-27 04:47:00
답글
미국 헌법 자체에는 한국과 같이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명시한 특정 조항이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실적주의 기반의 공무원 제도(Civil Service System)가 존재하고, 이는 헌법상 국민의 '공직 취임권(Right to Public Office)'과 '직업의 자유(Freedom of Occupation)' 원칙에서 비롯됩니다.
익명(218.149)2026-01-27 04:52:00
답글
미국 헌법에 보장된건 미국국민이 공무원이 될 기회를 보장하는거임 신분보장하고는 다른거다
익명(218.149)2026-01-27 04:53:00
답글
@ㅇㅇ(218.149)
미국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헌법상의 직접적인 명시보다는 수정헌법 제5조 및 제14조의 '적법절차(Due Process)' 원칙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파면이나 부당한 인사조치로부터 보호받는 형태입니다.
보호받는 제도는 있음 - dc App
신분보장 o 정년보장 x 미국도 헌법에 저거 있는데 트럼프가 꼼수써서 연방공무원 수만명 해고시킴 ㅋㅋ - dc App
미국 헌법 자체에는 한국과 같이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명시한 특정 조항이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실적주의 기반의 공무원 제도(Civil Service System)가 존재하고, 이는 헌법상 국민의 '공직 취임권(Right to Public Office)'과 '직업의 자유(Freedom of Occupation)' 원칙에서 비롯됩니다.
미국 헌법에 보장된건 미국국민이 공무원이 될 기회를 보장하는거임 신분보장하고는 다른거다
@ㅇㅇ(218.149) 미국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헌법상의 직접적인 명시보다는 수정헌법 제5조 및 제14조의 '적법절차(Due Process)' 원칙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파면이나 부당한 인사조치로부터 보호받는 형태입니다. 보호받는 제도는 있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