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중도 퇴사 시, 근무하신 기간만큼 일할계산되어 정산(반환) 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라는데
이게 가능함? 원래 작년 근무한거로 당해 연차 나오는거아니냐?
댓글 4
제미나이 pro에게 물어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주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작성자님이 알고 계신 "작년 근무한 거로 당해 연차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 측에서 "26년 말일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선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연차휴가 제도의 기본 원칙(전년도 근로의 대가)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취갤러 1(118.235)2026-02-03 17:15:00
답글
뭔가 엄청길게 알려주는데
댓글 제한때문에 다 못올리네
취갤러 1(118.235)2026-02-03 17:15:00
답글
회사가 계속 월급에서 깐다고 협박하면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며,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임의로 공제 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겠다"**고 강하게 나가셔도 됩니다.
제미나이 pro에게 물어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주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작성자님이 알고 계신 "작년 근무한 거로 당해 연차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 측에서 "26년 말일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선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연차휴가 제도의 기본 원칙(전년도 근로의 대가)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뭔가 엄청길게 알려주는데 댓글 제한때문에 다 못올리네
회사가 계속 월급에서 깐다고 협박하면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며,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임의로 공제 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겠다"**고 강하게 나가셔도 됩니다.
@취갤러1(118.235) ㄷㄷ 여기 경험자는 없나... 암튼 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