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6개월 강의를 수강하다 진로와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가버려서 절반인 500시간만 수강한 이후 중도 포기했는데 이걸 여력서 외부활동란에 작성할 때 수강했던 500시간 까지 활동기간을 작성하고 이를 증명할 출석확인서가 있으면 이거 이력서 외부활동란에 작성해도 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