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라는게 원래 채용을 했을 때 사용기간 3개월 동안 업무역량에 심한 하자가 있거나, 회사에 피해를 끼쳤을 때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던데
좆소기업들은 3개월을 계약직(인턴)으로 뽑고 맘에 들면 정규직 전환 하고, 맘에 안 들면 계약만료 하는걸 수습기간이라고 얘기하던데
이건 수습기간이 아니라 사실상 계약직(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보는게 맞지 않음?
채용공고에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이 아니라 계약직 3개월(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적는게 맞는 거 같은데
수습기간을 저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 맞음?
내가 겪었던 중소기업들은 다 저렇게 계약하던데
일단 내가 다니는 중소 기준으로 수습기간 3개월에 월급 90%나오지만 근로계약서는 정규직으로 명시되어있더라 크게 하자만 없으면 수습해고 안함
계약기간이 3개월에 정규직으로 명시되어 있는거임? 아니면 정규직에 사용기간(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는거임?
정규직 근로계약서고, 호칭이 수습임. 제4조(임금) 1항에 수습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임금은 월지급액의 90%로 한다고 써져있음
회사 인트라넷 들어가면 사원으로 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