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라는게 원래 채용을 했을 때 사용기간 3개월 동안 업무역량에 심한 하자가 있거나, 회사에 피해를 끼쳤을 때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던데

좆소기업들은 3개월을 계약직(인턴)으로 뽑고 맘에 들면 정규직 전환 하고, 맘에 안 들면 계약만료 하는걸 수습기간이라고 얘기하던데

이건 수습기간이 아니라 사실상 계약직(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보는게 맞지 않음?

채용공고에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이 아니라 계약직 3개월(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적는게 맞는 거 같은데

수습기간을 저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 맞음?

내가 겪었던 중소기업들은 다 저렇게 계약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