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정도 일했는데 본가가 수도권이고 평생 수도권에서 살았는데 근무지 재개발 이슈 때문에 부서 해체뒤 부산 옆 쪽 사업장으로 흡수통합되어서
회사 이직 사유 이거 되냐
익명(106.101)
2026-03-11 1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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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변동은 이직 사유에 정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