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병원에서 일했음
수습기간종료 통보를 받고 퇴사함
친구 말로는 그동안 일을 너무 못해서 퇴사처리되었다고
생각했지만
퇴사 당일에 상사한테 들으면서 알게되었다고 함
계약만료 사유가 공포감 조성임
며칠 전에 상사한테 많이 깨지고 나서
프린터기를 꽝 세게 닫고
종이 존나 꾸겨서 찢고
위험한 도구로 드르륵이나 탁탁(긋는?) 소리를 댔을때
상사가 무서워했다했고
상사랑 그 친구랑 같이 야근할때
친구가 계속 드르륵 해서 상사가 무서워서
라디오  틀으면서 업무하다가
이건 안되겠다 해서 야근을 포기하고 퇴근했다 함
그리고 동료 2분한테도 “저 ㅈㅎ했다“ 카톡으로 말해서
동료 2분이 상사에게 상담 요청했대
그게 퇴사 사유라 함
이거 징계해고될 여지도 있었냐?

친구가 내 인맥써서 우리 병원에 입사지원한다는 말이 생각났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선임한테 말씀 드릴 거 같음
이런 애 있으면 병원에서 큰 사고 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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