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2천만원에다가..

근무시간이 오전 8시 ~ 오후 6시 까지 근무라고 되어있거든...

공장이고.. 생산직이야..

근데 보통 공장 생산직 가보면, 6시에 안끝나고 잔업하잖아...

연봉이 2천만원 저렇게 적혀있다면, 정규근무시간 외에 근무하게되는 초과근무시간은 걍 돈안주는거야???

연봉에 전부다 잔업비용까지 다 포함된건가???

아니면 오전 8시 ~ 오후 6시까지 근무를 조건으로 연봉 2천으로 계산되고... 퇴직금포함.. 세금제하기전 금액

잔업수당은 연봉 2천만원에서 + 알파가 되는건가???

내가 공장에 일을 한번도 안해봐서...

잘 아는분 설명좀 해줘~~~!!

부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