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쪽으로 제가 영 꽝이라...

제가 입사한 회사가 인천에 있는 썬스타란 회사에요

지금은 직원도 몇백명 되는 중견기업정도고 내년부터 대기업으로 분류된다고 총무부에서 그러네요...

암튼 서류에 재정보증서에 대해 써있는게

*재정보증서

  지원부서 전원, 전문대졸 현장직원 → 보증인 가족제외
 a. 보증인 1명의 인감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재정보증용으로 5만원 이상) 각 1통
 b. 신원보증보험증권(3년 800만원): 28840원→서울보증보험
     Tel. 032)XXX-XXXX ㅌㅌ은행  XXX-XX-XXXXXX ㅁㅁㅁ 

이렇게 써있네요...

아부지를 보증인으로 서류 다 떼왔는데 결국 거기서 제가 일하다 기계 망가뜨리거나 그랬을때

800만원은 우습게 날아갈수도 있을텐데 그랬을 경우 아부지가 뒤집어 쓴다는건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