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용역 회사로 통해 B라는 협력업체에 입사 했거든 근데 난 그냥 이력서만 주고 다음날 나오라고 해서 그떄부터 일 시작했는데 아무 계약없이 시급 3770원 이구 2007년 10월 3일날 입사해서 현재까지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 ? ?원래 1년 이상되면 용역업체에서 퇴직금 줘야함 ? 또 같은 용역으로 들어온 사람 말로는 퇴직금 있다고 하는데 36만 오천원 이라고함 하루에 천원씩 쳐서 1년 365일 해서 36만5천원 이건 어느나라 퇴직금 계산법 ?? 제발 횽들 갈켜줘
1년이상 근로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도 좋겠음. 배째라고 그러면 노동부에 신고...
퇴직금은 최종 급료 * 일한 년수 예) 월급 100만원 x 3년 =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