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1일부터 일해서 2주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2주 일해보고 난 뒤에 쓴다고 그랬거든 근데 다른 직원한테 들어보니 월급날이 매월 말일이고 나는 이번달 11일 들어왔으니 2주치 깔고 다음달인 12월 말일날 월급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11월 11일부터 11월말일까지 일한 2주치 월급을 다음달인 12월 말일에 12월 월급+11월 2주치 해서 준다는건가요?
댓글 2
그런거같은데 11월말에는 월급을 안준다는.ㅎㅎ
염산엣센스(minuskh)2008-11-25 09:32:00
\'한달\'의 기준이 당월 15일부터 다음달 15일 까지고 월급날은 25일이라고 했을때... 예를들면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일한게 2월 25일날 지급되는 거겠죠, 근데 만약 1월 1일에 입사해서 일했다고 하면... 1월 1일부터 15일까지 일한 수당은 1월 25일날 지급되거나, 다음날월급에 엄쳐서 지급되거나, 퇴직할때 퇴직금이랑 같이 주거나, 세가지 방식중에 한가지로 나옴다. 주로 앞의 두가지 경우가 많은듯...
그런거같은데 11월말에는 월급을 안준다는.ㅎㅎ
\'한달\'의 기준이 당월 15일부터 다음달 15일 까지고 월급날은 25일이라고 했을때... 예를들면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일한게 2월 25일날 지급되는 거겠죠, 근데 만약 1월 1일에 입사해서 일했다고 하면... 1월 1일부터 15일까지 일한 수당은 1월 25일날 지급되거나, 다음날월급에 엄쳐서 지급되거나, 퇴직할때 퇴직금이랑 같이 주거나, 세가지 방식중에 한가지로 나옴다. 주로 앞의 두가지 경우가 많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