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1일부터 일해서 2주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2주 일해보고 난 뒤에 쓴다고 그랬거든
근데 다른 직원한테 들어보니 월급날이 매월 말일이고
나는 이번달 11일 들어왔으니 2주치 깔고 다음달인 12월 말일날 월급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11월 11일부터 11월말일까지 일한 2주치 월급을
다음달인 12월 말일에 12월 월급+11월 2주치 해서 준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