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데..보험삼아 9개월정도 공부해서 9급 교정직(교도소) 붙었거든.

근데 다음 학기에 바로 복학인데..학업으로 2년간 유예가 되기 때문에

임용 한번은 칠수 있는데. 2년 이상 연기하면 합격 무효되거든.

임용 4학년때 한 번 떨어졌다고 포기하면 아깝나?

교정직이 좀 인식 안 좋고 그렇긴 하지만 공무원인데...

학교는 지방국립대 국어교육인데. 어떻게 될지...

한 10년 유예되면 완전 안전빵 되서 좋은데